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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삼성증권 '112조 유령주식 배당'…피해자 보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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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 공포심에 '손절'..삼성증권 최대 피해자

과거 선례 승소 가능성 낮아..소액 위자료에 그칠 가능성 높아

삼성증권 적극구제 나서야 피해자 구제 가능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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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 삼성증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6일 삼성주가 급락에 대한 명백한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투자자들의 피해액 계산의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 삼성증권 11.38% 급락…6만명이 공포감에 주식 손절

8일 삼성증권의 배당금 입력 사고에 대해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구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주가 급락에 공포를 느끼고 손절(손해를 보고 매도)한 일반 투자자들이다. 정확한 피해자 규모는 추산되지 않지만 업계에선 약 6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6일 오전 한 때 삼성증권 주가가 전일 대비 11.38%까지 급락하자 불안감을 느껴 급하게 손해를 보고 주식을 매도했다. 특히 대출을 받아 삼성증권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급락하면서 담보비율 때문에 자동 매도를 당한 투자자들도 피해를 봤다. 이들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선 매도를 하지 않았겠지만 비정상적인 물량 폭탄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셈이다.

◇피해자 보상 소액 위자료에 그칠 가능성↑

하지만 이들 피해자들이 손해금액을 100% 보상 받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증권이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먼저 피해자들의 손실액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예를들어 A피해자가 삼성증권 주식을 전날 종가인 3만 9800원에 사서 6일 최저가에 매도했다고 할 때 피해보상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주가 하락이 원인이 삼성증권 직원들의 과도한 물량 때문임을 입증하는 일이 법률적으로 쉽지 않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주가 하락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닐 수 있다”며 “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의 피해보상은 원금 전액이 아닌 소액의 위자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최근 통신사의 통신 장애로 큰 계약건을 놓친 고객이 있더라고 통신사의 해당 계약건의 전액을 보상하진 않는다”며 “이틀치의 통신비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의 적극적인 구제만이 살길

아직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선 삼성증권이 발표한 내용이 없다. 이날 삼성증권이 적극적인 구제 의사를 밝혔고, 6일 금융감독원도 삼성증권 측에 소송 등의 별도 절차 없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삼성증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상만이 확실한 구제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도 주문 실수에 따른 증권가 피해사례가 있었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진 않은 상황이다.

케이프투자증권이 지난 2월 주식 옵션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낸 탓에 62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당시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3년 12월 한맥투자증권이 코스피200 옵션에서 대규모 주문실수로 400억원대 손실을 입었을 때도 구제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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