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는 사고를 낸 가운데 삼성증권의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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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으로 시장 거래…사기나 마찬가지"
[더팩트│황원영 기자] 삼성증권 직원들이 전산 착오로 배당된 거액 자사주를 매도해 회사 주가가 폭락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하고 삼성증권의 시스템을 규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8일 오전 11시 기준 10만7019명이 참여했다. 이틀 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원 20만명의 절반이 채워진 것이다.
청원인은 전산 조작만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량의 주식이 배당돼 일부 유통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6일 삼성증권 직원들 계좌에 112조 원 규모의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들은 한 명당 수백억 원대의 주식이 계좌로 들어오자 발빠르게 팔아치웠고 이에 따라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했다. 우리사주 배당금을 1주당 1000원씩 입금해야 하는데 1000주로 잘못 입력해 벌어진 사고다.
이번 사고로 지급된 자사주는 모두 112조6000억 원으로 삼성증권 시가총액인 3조4000억여 원의 33배가 넘는다. 이 중 20여명 정도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501만주를 매도했다. 삼성증권 계좌에서 매도물량이 쏟아졌고 오전 한 때 주가가 11%까지 하락했다. 주가가 급락할 때 작동하는 변동성완화장치도 7차례가 발동했다.
청원인은 "금융감독원은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사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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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식을 발행할 때는 삼성증권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실물 인쇄 후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을 거쳐 이뤄진다. 이와 별개로 상장 예정 주식은 상장 이틀 전에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배당된 주식이 이틀 후 상장 예정되는 주식으로 인식돼 직원들에게 제공된 것이다.
즉,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언제든지 만들어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청원인은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건 사기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런 일을 감시하라고 있는 곳 아닌가"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해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증권사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삼성증권은 10여분 만에 사내공지를 내고 잘못 지급된 주식 환수조치에 나섰으나 파장은 크게 일고 있다. 삼성증권의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물론 국내 주식 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삼성증권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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