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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재활용 대란, 일단 일단락...재발 여지도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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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일어난 '재활용품 대란'이 일단락 됐다. 48개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정부와 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수거 일정에 종전대로 재활용품은 수거된다. 하지만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국내 폐자원 수출이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재활용품은 매일 늘어나는 점, 수거 거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날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했다"며 "회수·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해야 한다.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았는데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 과장은 "지난 주말 재활용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종량제봉투 배출을 안내해 혼선이 발생했다"며 "지자체와 함께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토록 잘못 안내한 일선 아파트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5개 모든 구,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 김포, 과천, 화성, 군포, 수원, 용인 등 7개 시 일부 아파트에서 수거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은 10개 구·구군 중 8개구다.

환경부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 개정을 마련키로 했다. 폐비닐, 일회용 컵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폐비닐 수거 거부 상황을 점검한다며 경기도 광명 폐비닐 선별·재활용 업체를 방문했다.

한편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은 2017년 1~2월 2만2097t에서 수입금지 조치 이후인 올해 1~2월 1774t으로 92%가량 급감했다. 폐지 역시 전년 같은 기간 5만1832t에서 3만803t으로 40.6% 줄었으며 이 가운데 골판지는 2만5002t에서 1만635t으로 57.5% 감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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