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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폐비닐 등 경기도내 정상수거…거부 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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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시·군 '직접'…7개 시는 협의 불발 시 맞춤형 대책 추진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노컷뉴스

환경부가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 결과 48개 업체가 모두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0개 시·군이 최악의 경우 직접 수거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일 "31개 시·군과 공동주택 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성남 등 24개 시·군은 직접처리하거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수거 문제로 이견을 보이는 4개 시 가운데 수원은 업체와 공동주택간 수익배분 및 처리방법 등의 협의를 유도하고 최악의 경우 직접 나서기로 했으며 용인은 시가 마련한 부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화성은 수거를 요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거에 나선다.

다만, 군포는 공동주택과 업체간 조율을 유도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포시도 협의가 불발될 경우 자체 수거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도권에 재활용품을 고형연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몰려 있는 만큼 공동주택과 업체간 수익 배분율 등을 조정한다면 대다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폐비닐 수거 문제만 불거진 3개 시 가운데 김포는 업체와 공동주택 간 협의가 불발되면 자체 수거하고, 1개 단지에서만 문제가 제기된 과천은 내년부터 직접 수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에서 대단지 공동주택은 업체에서 각각 수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폐비닐 등 재활용품을 기존 방식대로 분리 배출하도록 경기도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경기도가 이날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은 ▲선별된 재활용품의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공동주택과 업체간 일괄 계약 근거 수립 ▲생활자원회수센터 국비 지원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 지원금(폐비닐 ㎏/50원→100원)상향 등이다.

한편,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소비자가 책임져야하는 발생된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을 생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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