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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쓰레기 대란' 정상화…재활용업체 지원 나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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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비닐 배출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하상윤 기자


환경부가 재활용품 가격 하락으로 타격받은 재활용품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폐비닐·폐스티로폼은 종전대로 정상 수거된다. 이로써 ‘쓰레기 대란’은 막았지만, 재활용품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일 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비닐이나 페트(PET)병처럼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폐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재활용업체가 수거 거부에 나선 이유는 올해부터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일회용 음료수병과 비닐봉지 원료로 각각 사용되는 PET와 폴리염화비닐(PVC) 폐기물은 질이 낮고,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됐다. 그런데 중국 판로가 막히면서 지난 1∼2월 PET와 PVC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나 급감했다.

같은 이유로 폐지와 골판지 수출량도 각각 41%, 58% 줄었다.

환경부는 수익이 악화한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단기적으로,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계약은 폐기물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체결된 것이 많다. 그렇다보니 비싼 가격에 폐기물을 수거해 싼값에 넘기는 가격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계약은 최근 가격변동을 고려해 재활용업체의 아파트 폐기물 매입 비용을 낮추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선지급받도록 할 방침이다.

EPR이란, 음료수 등을 일회용기에 담아 파는 제조업체에게 분담금을 내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일회용품에 물건을 담아 팔아 이득을 봤으니 일회용 쓰레기 수거도 책임지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은 모두 EPR 대상이다. 제조사들은 일회용품 재질별로 결성된 조합에 EPR 분담금을 내고, 이 돈은 재활용품 업체 지원금으로 나간다. 그런데 주로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되다보니 당장 운영난에 빠진 재활용업체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업체가 숨통을 틀 수 있도록 EPR 지원금을 당겨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활용업체가 가장 반기는 대책은 잔재물 처리 단가 인하다.

음식물이 묻은 비닐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처럼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그동안 재활용업체는 쓰레기 선별 과정에서 이런 잔재물이 나오면 사업장폐기물에 준해 처리해야 했다. 처리비용은 t당 20만∼25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잔재물을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처리비용이 t당 4∼5만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시장 등을 수출국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해외시장이나 폐자원 활용방안을 찾지 않는한 당분간 폐비닐과 페트병 등은 쌓일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공동 매입해서 비축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기회에 일회용 포장재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생산 단계에서 포장재 무게를 줄이고, 재질 구조도 단순화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분리 배출한 것을 생산자가 회수하는 분담체계도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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