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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레이더P] [랭킹쇼] 역대 대통령의 재산…퇴임 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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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18억8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에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신고 당시 18억2200만원이었던 문 대통령의 재산은 5700만원 증가했다.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에 따라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거주하던 서울 홍은동 자택을 처분하고 예금이 증가한 것이 이유다.

역대 대통령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퇴임 뒤 대통령들의 재산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 장학재단 기부 MB, 논란 남아

매일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 [출처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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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재산 변동이 가장 많은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했고, 2013년 2월 대통령에서 내려왔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대통령 후보등록 당시 재산은 353억8000만원이었다. 서초동 영포빌딩이 120억원, 서초동 땅 90억원 등이었다.

선거를 앞둔 2007년 12월 7일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방송연설에서 "우리 내외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재산 헌납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이 된 뒤 2009년 3월 재산 환원을 위한 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7월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해 출연재산으로 장학이나 복지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출연 재산은 영포빌딩과 서초동 건물 등 331억원이었다. 논현동 자택 등 49억원을 제외한 것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퇴임 직전 46억원으로 재산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논란은 남아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110억원이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적시했다. 또 장학재단의 장학사업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변호인단에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2. 벌금 1185억원 구형 받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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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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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물러나기 전인 2016년 12월 31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3800만원이었다. 2013년 2월 취임 직후인 5월 25억5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만에 약 12억원 늘어나 매년 3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당시 삼성동 자택의 공시지가 증가는 1억8000만원으로, 대부분은 예금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검찰은 2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이 확정될 경우 전 재산이 몰수된다. 검찰은 유죄가 나올 것을 대비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진보전명령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3. 재산보다 빚이 많았던 노무현

매일경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출처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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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재산이 2배 늘어나 재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대통령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이 제일 적은 상태에서 시작해 상대적인 착시 효과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취임 직후 4억7000만원을 신고했고, 2008년 퇴임 당시 9억 7000만원을 신고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재산 대부분은 경남 김해의 봉화마을 사저였다. 사저 신축 비용에 10억6000만원이 들어갔고, 4억6700만원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사저를 짓는 데 대부분의 돈을 사용해 예금도 취임 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9년 5월 서거 당시 재산은 13억원 정도였는데, 빚은 16억원 정도로 더 많았다.

4. 퇴임 뒤 대부분 기부한 YS·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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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출처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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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영원히 못 산다. 내가 가진 재산을 자식에게 줄 필요가 없고, 재산을 환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신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다. 김 전 대통령의 재산은 당시 50억원 정도로 상도동 자택, 거제도 땅과 생가 등으로 생가는 거제시에, 나머지는 '김영삼 민주센터'에 기증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하며 동교동에 위치한 아태평화재단 건물과 토지를 연세대에 기부했다. 금액은 1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재단 건물과 노벨평화상 상금 일부로 '김대중 도서관'을 만들었다.

5. 전두환, 추징금 남아-노태우, 추징금 완납

매일경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출처 =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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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반란과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동시에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보다 한 달 전인 11월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2628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한 인터뷰에서 "29만원뿐"이라고 말해 회자됐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의 약 24%인 532억원 정도만 내고 1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3년 추징금 공소시효를 늘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었고, 이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가족 재산 등을 환수하며 현재 약 52%인 1115억원을 환수했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16년 만인 2013년 2628억원의 추징금 전부를 냈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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