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 2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문가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한다.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기술보호 관리체계 강화와 법적 대응방안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은 최대 3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심화자문 희망시 보호 역량 수준에 따라 추가 7일까지 비용의 75%를 지원한다.
기술보호 상담신고센터에는 변호사·변리사가 상주하면서 기술탈취 피해신고 접수 및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 기술보호에 대해 상시 무료로 상담해준다.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중소기업 개발사실을 입증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 경영혁신기업에게 임치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임치된 기술의 사업화·거래를 위한 담보대출과 기술가치평가 비용도 무료이다.
기술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면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재단은 전문가의 사전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뿐만 아니라 조정 불성립시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조정 진행시 소요되는 법률대리인 비용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조정불성립시 소송비용은 최대 500만원, 대기업과 소송인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보안을 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지킴서비스'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확대한다.
'기술지킴서비스'에 가입하면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기업내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기업의 보안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000만원까지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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