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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알기쉬운 경제] 서울 청약가점 커트라인 평균 '50점'…2030 진입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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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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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청약가점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규제를 강화하면서 청약 받기가 더 어려워 졌고, 평균 당첨 가점 비율도 상승했다.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다른 지역보다 더 규제가 까다롭게 적용돼 낮은 점수로는 아파트를 당첨받기 힘들어졌다.

서울에서 새로 분양하는 단지를 관심있게 보다보면 '청약가점이 몇 점 이상은 돼야 당첨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 서울은 지난해 8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역로 지정되면서 85㎡이하 평형대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즉 청약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이다.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가점이 높아진다. 항목별로 보면 무주택 기간은 기본 2점에서 시작되며 무주택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이 더해진다. 15년 이상 무주택자는 최고점 32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마다 1점이 가산되며 15년 이상일 경우 최고점(17)을 받는다. 부양가족 수는 1명당 가점 5점으로 가족 수 6명 이상일 때 최고점 35점이 주어진다.

혼동할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한다. 30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이 기준 일이다. 또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는 집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무허가건물이나 오피스텔 보유자 역시 청약할 때 유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서울 무주택 가구주가 민간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데 필요한 최소 가점은 36점이다. 인기가 많은 새 아파트에선 가점이 적어도 50점대 중후반은 돼야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20곳의 가점제 당첨자 평균 가점은 52점으로 집계됐다. 단지별로 가점이 가장 낮은 당첨자들의 평균은 36점이다. 30점대 중후반에 못 미치면 사실상 당첨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의미다. 강남권의 가점은 더 높았다.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가점제 비율 75%)의 평균 당첨자 가점이 모두 70점을 넘었다. 전용 98~114㎡ 역시 평균 가점이 60점대 후반에 형성됐다.

결국 청약가점제 높아지면서 젊은 신혼부부와 1주택자는 청약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30대는 가점이 낮아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쿠키뉴스 이연진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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