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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의혹, 검찰과거사위서 진상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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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용산참사 등 2차 사전조사 대상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전날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다음달 2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 등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어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 결과를 받아 이들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 인권침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본격 조사하게 된다.

장자연 사건은 신인배우였던 장자연씨가 2009년 3월7일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장씨는 연예기획사,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매니저 유모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뿐 성상납을 받은 혐의로 처벌된 인사는 없었다. 최근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3만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합의해 556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소를 취하했는데 검찰은 KBS에 손실을 입혔다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정 전 사장을 기소했다. 1~3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2013년 검찰 사건평정위원회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용산참사는 2009년 용산 지역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철거민 5명이 구속 기소됐지만 시위를 진압한 경찰은 무혐의 처분받았다.

과거사위는 지난 2월 선정한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중 일부에 대해 다음달부터 본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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