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재건축조합 8곳, 26일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심판 청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서울 금천구 무지개 등 8곳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한다.

25일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변호사는 이들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심판 청구서를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을 비롯해 총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의 한 아파트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도 대의원회 등의 결의를 받는 절차 등이 남아있어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곳이 있지만 1차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 최종 법정시한인 3월 30일까지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2차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법령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재건축부담금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부담금정당화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초토세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밝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필수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일반행동의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주거환경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의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