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소방서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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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흘 뒤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음주 운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운전자 A(31)씨는 "사고를 수습하려고 공업사에 갔다"고 주장했다.
[청주 서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고가 났으면 보험사나 119를 부르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현장을 떠나는 것은 무면허나 음주 운전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충북 음성소방서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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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해 교통상 위험이나 장애를 초래해야 한다. 사고가 나 차가 불에 완전히 탔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려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도로에 차량이 방치돼 2차 사고의 위험이 큰데도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는 경우 벌금 200만∼500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8)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미조치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한다면 도망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면서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수사 인력을 늘리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등 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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