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신 구청장을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신 구청장은 구속 직후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달 6일 법원은 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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