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 BJ 6명에게 '이용해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기,항문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음란행위에 대한 개선의지마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또 적발된 BJ 중 신체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51명은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 이용을 '정지'했다.
음란방송을 규제하지 않은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졌다. 위원회는 개인인터넷 방송 사업자인 OOTV에 대해 지난 제3기 위원회 때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과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 이 회사를 통해 '벗방'을 하다가 적발된 BJ가 54명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자율 정지 기간 7일에 더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토록 했다.
한편 방심위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 원칙과 자율규제우선 원칙에 따라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제작,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기술적 조치 마련 등 현행 법령,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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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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