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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횡령·직권남용'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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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격려·포상금 9300여만원 사적유용 등 혐의

뉴스1

구속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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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횡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강요,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인 신 구청장을 2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 A씨(66)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자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검사 한정훈)는 이튿날(6일)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횡령 등 혐의와 별개로도 기소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신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과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을 잃는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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