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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MB구속] 11년 전과 달랐다 …등돌린 측근·靑문서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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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그룹' 김백준·김희중, 대리인 김성우 등 협조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영포빌딩 BH 문건도 핵심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22일 저녁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서고 있다. 2018. 03. 22 더팩트 남윤호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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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11년 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둘러싼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제17대 대통령선거 후 출범했던 특검의 수사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적시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법원은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Δ다스 비자금 조성 관련 348억158만5074원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Δ다스 법인세 31억4554만6619원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Δ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및 처남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 상속 관련 공무원 동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또 Δ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 자금 67억7401만7383원 지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Δ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5억500만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등손실) Δ이팔성 등 공직임명 대가 36억6230만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Δ대통령기록물 3402건 은닉(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적시했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의혹의 주범도 이 전 대통령으로 봤다.

10년 전과 다르게 검찰이 수사가 정반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달라진 증언의 영향이 컸다. 수사 초반에는 관련 혐의 등을 부인하던 측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바꿨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상대 동문으로 청와대 안살림을 총괄하고 개인 자산과 사적인 업무를 도맡아 '집사'로 불려왔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검찰의 칼날이 조여오자 수사에 결정적 진술을 쏟아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주범이 아닌 조력자로, 사건의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명시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도 자금과 관련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던 인물이기에 이와 같은 증언은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 같이 근무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다스 설립에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구속 후 차명재산 관리 및 보고 사실을 인정하는 등 검찰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서울 사무실이 위치한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다스 소송비 관련 문건 등 청와대에서 몰래 가져 온 것으로 의심받는 기록물도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 결과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수십 박스를 발견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다스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도 영포빌딩에서 발견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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