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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연극인 17명 성추행 혐의 이윤택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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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재소환되고 있다. 2018.03.18.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연극인들에게 성폭력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관련 경찰 수사대상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있어 중죄에 해당되고 외국 여행이 잦아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다. 당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다. 최근 연극인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일단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봤다.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피해 이후 일정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넣지 않았다.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이 전 감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성폭행 10년 등 대부분 10년 이하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많아 경찰은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고소사건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으로 처벌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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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이 전 감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연습 등 연기지도상 한 행위였다"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지난달 14일 이 전 감독으로부터 10년 전 안마 요구를 받은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랐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17명에 달한다.

지난달 28일 김 대표 등 피해자 16명은 변호사 101명으로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이 전 감독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 1명이 추가 고소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성폭력 혐의 이외에도 이 전 대표의 재산은닉 시도 등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재산 형성 과정, 단원들을 이용한 부당 재산 증식, 장부 조작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이씨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람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수많은 피해 사실과 죄질을 고려했을 때 이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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