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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110억 뇌물·350억 횡령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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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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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직을 역임했지만, 그 끝은 좁은 구치소에 갇힌 신세로 전락했다.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에 의해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구인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12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 영장이 발부된지 50분만에 동부구치소로 이 전 대통령을 호송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힌 이 전 대통령은 일부 측근들과 악수하는 등 인사를 나눈 뒤 검찰을 따라 나섰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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