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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구속된 MB...'정치개입·뇌물' 추가 수사 대상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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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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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강하고 새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6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군·국정원 정치개입 의혹'...MB 공소장에 혐의 추가할 듯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기소 전까지 촘촘히 법리를 구성하고 증거를 쌓아갈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게다가 현재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라 공소장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사건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윗선'인 이 전 대통령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 역시 추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항을 보고했는지 등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 남은 의혹과 용처 파악 등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특활비 10억 원을 받아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흘러간 5000만 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특활비 수수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준 2억6000만 원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요구로 거래 과정에 홍은프레닝을 끼워넣어 '통행세'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의 횡령·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힐 수도 있다.

◇檢 추가 수사 나서나...'파이시티·제2롯데월드' 등 의혹 줄줄이

최근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과 정치인 등을 사찰한 정황을 포착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2008~2012년 경찰 사찰 정보가 담긴 60여건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퇴임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 일정 등이 담긴 문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기업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최근 발견됐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다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당시 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됐으나, 이 전 대통령은 처벌을 피해갔다. 검찰은 최근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구속기한 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우선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다.

[이투데이/이새하 기자(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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