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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신용카드에도 수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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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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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자세히 보면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카드에 유효기간이 왜 필요할까요?

우선 카드를 사용할 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때문입니다. 카드사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을 영구적으로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한정하는 겁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도 한 요인입니다. '카드 한 장에 소비 트렌드가 담겨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카드는 최근 소비 경향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만 해도 패밀리 레스토랑이 인기를 끌면서 카드에 큰 폭의 할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최근 패밀리 레스토랑에 발길이 뜸해지며 카드 혜택도 줄었습니다.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카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카드업계에서는 상법에서 상품권 등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또한 이를 따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카드사의 경영 효율을 위해서입니다. 신용카드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매번 신용평가를 해야하고 카드 발급 횟수도 늘어나는 등 부대비용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기간이 너무 길면 바뀐 신용을 반영하기 어렵고 부가서비스 유지 부담이 커집니다.

카드 사용 기간이 3~5년 정도 돼야 카드사가 수익을 넘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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