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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법원, 23일 오전 성추행 의혹 이윤택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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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극단 여배우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사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 특별수사대는 “(성폭력) 상습성이 인정돼 죄질이 무겁고 도주 우려와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극계 대부’로 불리던 이씨는 18년간 극단 여배우들을 성(性) 노리개로 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추행 24건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등 문제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성추행만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연기 지도였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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