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속보)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5년 단임제→4년 연임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신동민 기자(lawsdm@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