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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속보)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 18세 하향…정치개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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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이다”며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이투데이/신동민 기자(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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