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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지사장 송영수)는 21일 대전 유성온천역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조건에 맞는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가까운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두루누리 사업장은 3월말까지 약식 신청서로 접수 가능하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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