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계엄령과 다른 점에 이목이 쏠린다.
위수령은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으며,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이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수사령부는 해군 및 해병대 지역에서도 육군이 맡는다.
계엄령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군의 지휘 통솔권이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치안,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게 되는 대통령령, 계엄령은 군이 지휘 통솔을 맡는다. 또 위수령은 계엄령과 다르게 육군 부대를 출동시킬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앞서 독재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계엄령’을 남발했고, 국내외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위수령’을 따로 만들어 시민 집회를 진압하는데 썼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위수령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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