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점검 기간 동안은 소각로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라 가동개시 1~3년차 소각시설은 연 50일 이하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상반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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