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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검찰, 여수시 50대 공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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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개발사업,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여수시 공무원 박 모(56)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여수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 인허가와 관련해 내부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개발업자에게 보내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8일 상포지구 개발 사업이 인사와 연결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수시 부시장실과 인사 부서 등 5곳의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최근 여수시 공무원 박 모 씨 등 수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인사 비리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 심문은 빠르면 이틀 뒤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상포지구 개발사인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에 사들여 전국의 기획부동산에 되팔아 180여억 원의 차익을 얻은 개발 업자 김 모(48) 씨와 이사 곽 모(40) 씨 등 2명을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명 수배했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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