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靑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안 공개…지방분권국가 '초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방재정권 및 지방입법권은 '아쉬움'의 목소리

포항CBS 문석준 기자

노컷뉴스

2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시청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지방분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방분권국가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방재정권과 지방입법권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 1995년에는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조직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정부 승인을 얻어야하는 등 입법권과 재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루 전 '헌법전문과 기본권'을 공개한데 이어 두 번째 자리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구성에도 자주권을 부여했다. 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개정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 배분은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율했다.

자치재정권도 보장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다.

자치재정권 보장과 지방입법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전체적으로는 지방분권국가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도 "지방자치 현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자주재정권 확보지만 여전히 법률에 의해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특성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일은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결국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이어진 만큼, 야권은 개정 헌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숙의와 토론을 거쳐 지방의 가치와 이해를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