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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국민연금,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재선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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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상보)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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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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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의 재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논란이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도 반대한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21일 삼성물산과 KB금융의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는 삼성물산 일부 경영진의 재선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최치훈 사장과 이영호 건설부문장, 이현수 사외이사, 윤창현 사외이사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 구성원이다.

전문위는 "이사의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재선임을)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의 선임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 치욕의 역사다. 삼성물산의 지분 5.57%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 두 회사의 합병은 국정농단과 맞물리기도 했다.

특히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국민연금은 전문위에 요청하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합병에 찬성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에 설치된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한다"며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지난 16일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했다.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면 전문위가 독자적으로 의결권행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KB금융의 주총 안건 역시 의결권행사 지침을 바꾼 배경 중 하나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렸다. 국민연금은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지도 않고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색채가 담긴 '노동이사제'와 코드를 맞춘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 평가를 의식한 듯 기금운용본부는 KB금융 노조가 추천한 권순원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 건을 전문위 결정에 맡겼다.

전문위는 "현재 KB금융 이사회의 구성상 주주제안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다"며 "적정 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이라는 의결권 지침의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일정 요건 공직자 또는 당원 경력 이사 선임 제한 △사외이사만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정관 변경 안건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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