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19세 금수저도 14억 '로또' 아파트 당첨…사회적 약자 배려의 '함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중도금 대출이 안 돼 현금만 최소 7억원이 필요한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특별공급에 이제 막 성인이 된 만 19세(1999년생) 청약자도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21일 발표한 디에이치자이개포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기관추천 전형 당첨자에 1999년생과 1994년생(만 24세), 1991년생(만 27세) 등 1990년대생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당첨자는 14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15%를 차지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119명 중에서도 1990년생(28세) 1명이 포함됐다. 1989년생(29세)도 6명으로 20대 당첨자가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은 총 458가구였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다. 이들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만 지나면 전용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조건은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자녀가 있어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인 3인 가구 기준 월 500만원을 초과해도 안 된다. 맞벌이의 경우 월 소득이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관추천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뛰어든 1990년생 당첨자들이 스스로 7억원 이상의 현금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고 만든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증여를 받거나 ‘진짜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라면 20대가 7억원이 필요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4160만원으로, 가장 분양가가 낮은 전용 63㎡도 분양가가 9억8000만~11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국토부 조사에 따라 당첨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국토부 전수조사로 특별공급 당첨자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디에이치자이개포 당첨자의 위장전입 여부와 청약통장 매매, 자금출처 여부 등을 알아본다고 밝혔다.

이진혁 기자(kinoey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