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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토지공개념 명시...재산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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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환수 등 과세 강화 근거 마련

경제민주화에 '상생' 문구 추가

수도 법률 위임·지방분권 확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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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동산 규제에 힘을 싣기 위해 개헌안에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예고됐다. 현행 헌법에도 균형 있는 국토 개발과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 정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그동안 부동산 규제 및 과세 근거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강화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앞으로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나 부동산 보유 및 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더욱 강화될 수 있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청와대는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총강 및 경제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개헌안 총강에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토지공개념’이 명시된다.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기조도 개헌안에서는 한층 강화된다. 기존 조문의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대목에 ‘상생’이라는 표현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이들 내용이 반영된 취지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언론에 브리핑했다.

이 같은 토지공개념 명시와 관련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균형 있는 국토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미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강한 상황에서 토지공개념까지 명문화되면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시장규제 강화로 자원배율의 효율성이 떨어져 국가 경쟁력 약화 및 성장 모멘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개헌안 내용 중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분권 대폭 강화를 위한 조항들도 담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개헌안에서는 지방정부로 규정된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개헌안 제1조 제3항에 반영된다 . 자치행정권과 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민병권·이혜진기자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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