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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지방정부가 법 만들고 세금 걷어..분권국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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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시..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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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3.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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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은 이 한 줄로 요약된다. 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시키고 집행기관에도 '지방행정부' 명칭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당연히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지방정부가 직접 정한다.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이다.

지방분권은 그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다시피 했다. 국회는 선언적인 규정만 마련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자는 수준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 사실상 지방분권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주요 화두로 꼽자 야당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제왕적 시도지사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의 수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통해 지방분권 의지를 재차 강하게 밝혔다. 개헌을 관통하는 양극화 해소 의지는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 해소로 연결된다.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조항의 신속한 시행이 골자다.

지방분권국가 선언에 더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한다다.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그간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재정이다. 중앙정부에서 정책 시행은 지시해놓고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 개헌안은 '자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 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시키려면 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 거다. ‘누리 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핑퐁’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특히 지방정부가 직접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을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직접 세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조세법률주의가 지방정부의 조세조례주의로 진화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재정 악화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에 재정 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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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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