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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광주시 선관위, SNS선거운동한 지방공단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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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기자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 등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게시한 지방공단 상근임원 A씨를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방공단 상근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광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지지·선전 등의 내용과 A씨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광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반대 내용을 지난해 9월 5일부터 지난 3월 15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64건을 게시하고 카카오톡으로 9554명(누계)에게 전송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86조에서는 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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