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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동료 살해한 환경미화원, 피해자 휴직급여도 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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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살해한 환경미화원이 1년간 피해자 행세를 하며 휴직급여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동료 A씨를 살해하고 소각장에 유기했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힌 이모(50)씨는A씨의 휴직급여를 꼬박꼬박 인출해 사용했다. 이씨는 범행 40여 일이 지난 5월 경기도 한 병원장의 직인과 진단서를 위조해 A씨의 휴직계를 완산구청에 제출했다.

중앙일보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한 환경미화원 A(50)씨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북 전주에서 인천시 부평구로 도주하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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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7일부터 지급된 A씨의 휴직급여는 지난달까지 평균 180만원씩 10개월간 입금됐다. 이씨는 매달 급여가 입금될 때마다 이 돈을 인출했으며, 돈을 인출하기 위해 A씨 가족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같은해 9월 가지고 다니던 A씨의 휴대전화로 딸에게 '통장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번호를 알아냈다. 경찰은 이씨가 가로챈 휴직급여를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A씨 카드로 5100만원을 사용하고 9000여 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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