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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음주 감추려 뺑소니친 뒤 편의점서 술 사먹은 50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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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50대 운전자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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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뺑소니친 뒤 술까지 마신 50대 운전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장모씨(52)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광주 북구 두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씨(67)가 운전하는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승합차가 급정거해 A씨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살 여자아이가 다쳤다.

A씨와 가족들은 곧장 차에서 내려 장씨의 차량에 다가가 항의하며 하차를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를 몰고 뺑소니를 쳤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 동승자 1명이 30m가량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 등 일행 4명도 다쳤다.

사고현장에서 달아난 장 씨는 1k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음주 사실을 감추고자 술을 사 마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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