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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핀테크 혁신기업 최대 4년 특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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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활성화 방안 발표..혁신 금융서비스 개발 기업 별도 인허가 없이 실험영업
앱투앱 계좌결제사업 장려..신기술 보험상품 개발 추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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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은 최장 4년간 규제를 받지 않고 별도의 인허가도 없이 실험적인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별도 결제 단말기가 필요없는 '앱투앱(App to App)' 계좌결제서비스 사업 진출이 장려되고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보험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백범로 지원센터를 방문, 핀테크 기업인 및 예비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로부터 혁신기업으로 지정되면 시범인가, 개별규제 면제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혁신 기업은 최대 4년까지(최대 2년 지정, 이후 2년 연장 가능)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올해 조성하는 신규 하위펀드 중 일부를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금융위는 현재 연간 최대 150억원 수준인 펀드 규모를 앞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계약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 상품 범위를 넓히고,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보험시장에 도입, 혁신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일명 '인슈테크(보험을 뜻하는 Insurance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액 보험 판매를 허용한다.

카드 결제 단말기 등이 필요 없는 계좌 기반 '앱투앱 결제'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핀테크 정책과 관련 이슈를 총괄하는 CFO(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할 계획이다. 여러 부처와의 소통이 필수적인 만큼 금융위 내 국장 이상급 인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경주해 나가겠다"며 "핀테크 혁신이 개별 금융서비스의 발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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