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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文개헌안]文대통령 개헌안, ‘87년 체제 30년만의 대수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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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5·18, 6·10 헌법전문에 명시…촛불시민혁명은 제외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 확대…노동자 기본권 강화

노동자 단체행동권 명시…공무원 노동3권 인정 및 현역군인은 예외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신설…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베일에 가려져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20일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을 통해 헌법전문, 기본권, 국민주권과 관련한 상세내용을 공개했다.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30년 만에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혁신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극심해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며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 개정은 물론 국민주권 원칙 아래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현행 헌법’ 4.19혁명 명시 vs 개헌안 부마항쟁·5·18·6·10 명시 촛불혁명 제외

우선 헌법 전문은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현행 헌법에 포함된 4.19혁명 이외에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한 것.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헌법 개정안 초안 대부분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 다음에는 80년대를 전후로 한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근로’에서 ‘노동’으로 수정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도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특징이다.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기본권 주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7조 양삼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뀐다. 조국 수석은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와 관련해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도 사실상 보장했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문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노동분야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행 헌법 32조와 33조의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으로 만들어졌다는 판단 아래 ‘노동’으로 수정된다. 개헌안에는 또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가 신설됐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라는 전제를 붙여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직접 민주주의 국민소환·발안제 신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반영해 국민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현행 헌법 34조 ‘재해 예방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 규정을 ‘보호 의무’로 대폭 확대해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했다. 현행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처는 물론 정보격차에 따른 폐해 시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한 정보기본권도 신설했다. 이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한 현행 헌법 제11조를 대폭 확대해 차별 금지사유로 장애, 언령, 인종, 지역을 추가했다.

기소독점주의의 근거가 된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사라진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명시한 현행 헌법 12조 3항을 삭제했다. 조 수석은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의 직접 민주주의도 강화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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