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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쏟아질듯 아슬아슬' 차량운송 트럭 불법개조 눈감아주고 뒷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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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동차검사소장 3명 적발…"4대 이상 실으면 모두 불법"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개조한 차량 운송용 트럭(카캐리어)을 정기검사에서 합격시켜주고 돈을 받아 챙긴 자동차검사소 소장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65)씨 등 자동차 검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캐리어는 규정상 차량을 3대까지만 실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차주는 운송비를 더 챙기기 위해 안전 위협을 무릅쓰고 차량을 4∼5대 실을 수 있도록 카캐리어를 불법 개조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하기 위해 화물차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한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검사를 위임하고, 화물차들은 지자체가 지정한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는다.

A씨 등 검사소장들은 카캐리어를 불법 개조한 차주들로부터 한 번에 5만∼10만원씩 뒷돈을 챙기고는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캐리어와 같은 특장차 전문 제작업체 대표 B(58)씨도 카캐리어를 대당 30만원에 불법 개조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화물트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흉기'"라면서 "불법 개조해 과적한 카캐리어는 급커브길 등에서 차량 전복 우려가 커 2차 사고 위험까지 크므로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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