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은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했다"고 했습니다.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어서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앞서 회수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었습니다.
[회수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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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품목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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