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 9,04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 4,819여만원에 달한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2억 300여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지난 2014년 2월 권익위에 군포시 소재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4년 4월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사건을 이첩했고, 해당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 8939여만원 중 공단이 부담한 80억 4,185여만원을 환수처분했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원 증액한 35억여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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