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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2억3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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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 9,04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억 4,819여만원에 달한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2억 300여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지난 2014년 2월 권익위에 군포시 소재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4년 4월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사건을 이첩했고, 해당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 8939여만원 중 공단이 부담한 80억 4,185여만원을 환수처분했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원 증액한 35억여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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