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윤희영의 News English] ‘펜스 룰(Pence rule)’과 ‘fence rule’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죄인이 된(become a criminal) 기분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do nothing wrong) 남자 직원들이 모임에서 제외하고(leave me out of their gatherings)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미국 매체 허핑턴포스트가 조선일보에 보도된 한 여성 은행원의 하소연을 인용해(cite the grumble of a female bank teller) '펜스 룰(Pence rule)'이 한국에서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give rise to ill effects) 전했다. 가뜩이나 성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가 심한 나라에서 남녀평등의 촉매제(catalyst of gender equality in the workplace)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bring about a roadblock) 지적했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펜스 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아닌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용어(a term coined from it)다. '미투(Me too)' 운동이 삽시간에 퍼지자(spread like wildfire) 남성들의 반향이자 대응책(repercussion and countermeasure)으로 생겨났다(come into being). 여성들과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피해(avoid one-on-one time with women) 아예 성희롱·폭력 혐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buffer themselves against potential allegations of sexual harassment or abuse) 명분이다. 문제는 남성 주도 가부장적 사회(patriarchal society)에선 여성들이 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suffer a disadvantage)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양성 평등 면에서(in terms of gender equality) 144국 중 118위이며, 여성 임금은 남성의 63%에 불과하다. 힘의 불균형(power imbalance)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be deeply entrenched). 이런 상황에서 남성 상사 중 일부는 여직원과 직접 대면을 피하며 문자 메시지로만 소통하고(communicate with his female staff members through text messages rather than in-person) 회식 자리에는 남자 직원만 참석하게 한다고 한다. 남녀 분리·차별(sexual segregation and discrimination)로 여성들이 경쟁 기회를 더 잃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펜스 룰은 남자들 스스로 섹스에만 동기 부여가 되고(be motivated strictly by sex) 본질적으로 자제하지 못하며(be inherently unable to control themselves) 여자는 모두 신뢰할 수 없는(be untrustworthy) 존재라고 매도하는 암묵적 시인(a tacit admission)이나 마찬가지다. 남성들의 포식(捕食) 행위를 고발해(denounce their predatory behavior) 벌어진 사태를 펜스 룰로 불이익을 당하는 다른 여성들이 수습하게끔(pick up the pieces) 몰아가는 적반하장이기도 하다. 'Pence rule'은 자칫 'fence(울타리·장애물) rule'이 될 우려가 있다. 골이 깊어질수록 그 사이의 '펜스'는 더 높아져만 갈 것이다.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https://www.huffingtonpost.com/entry/mike-pence-korea-metoo_us_5aaadd57e4b0337adf8252b1https://www.koreatimes.co.kr/www/opinion/2018/03/636_245650.htmlhttp://english.yonhapnews.co.kr/news/2018/03/15/0200000000AEN20180315005700315.html

[윤희영 에디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