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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공공기관 주차장·강당 등 개방… 국민과 공유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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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혁신안]

정부가 독점한 시설·정보, 국민에 제공해 삶의 질 업그레이드

상설 토론장 '광화문 1번가' 설치, 시민들 의견 들어 정책에 반영

영등포 선관委 등 노후 청사 헐고 청년·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로

먹는 샘물 수질검사 결과 등 공공데이터 29건도 올해 공개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 혁신안'이 19일 발표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독점했던 시설과 정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삶의 질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국민 상설 토론장 '광화문 1번가'

오는 5월 10일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국민 의견을 듣는 상설 토론장인 '광화문 1번가'가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49일간 운영했던 국민 의견 청취 홈페이지가 상설화되는 것이다. 오프라인 토론장은 200㎡(60.5평) 규모로 100여명 수용이 가능하다. 1년에 10차례 국민 30~50명이 모여 토론한다. 토론은 '광화문 1번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계되고, 정책 반영 결과는 추후 공지된다.

토론 주제는 민간 전문가 6명, 공무원 2~3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이 사회 주요 화두 중에서 선정한다. 토론장 개장에 맞춰 현재 임시 중단된 사이트도 올해 7~8월쯤 운영을 재개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광화문 1번가는 해외 싱크탱크처럼 시민들이 모여 주요 정책을 토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문의 주차장·회의실·체육관·강당·연수원 등 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한다. 이번 시설 개방은 중앙부처(43곳), 공공기관(330곳), 공기업(398곳), 지자체(249곳) 등 공공부문 1020곳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2012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137개 기관, 지난해 기재부 권고로 103개 기관이 한시적으로 시설을 개방했다.

국민 개방을 위해 오는 6월부터 통합 민원 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 '공공부문 시설 현황(가제)' 코너가 신설된다. 해당 페이지를 클릭하면 각 공공부문이 개방하는 시설 정보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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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0월까지 실시간으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예약·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정비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구축에는 20여억원이 투입된다. 전주·시흥·김해는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사이트를 지역별로 만들어 시범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 모든 공공부문을 조사해 최대한 많은 기관이 시설을 개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군부대와 대학에서도 문화·체육 시설 등을 개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노후 청사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도심의 일부 노후 청사를 헐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예술창작공간 등을 들인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공공임대주택특별법' 특례 적용을 받아 높이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2곳(국유지 8곳, 지자체 소유 공유지 34곳)을 사업 부지로 선정했다. 올 하반기에 국유지인 서울 영등포 선관위, 광주광역시 동구 선관위, 옛 부산남부경찰서, 옛 원주지방국토청 등 8곳에서 개발을 시작한다. 이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1300호가 들어선다. 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나머지 20%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이고, 대학생·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 취약계층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는 2021~2022년 예정이다. 42곳을 전부 개발하면 약 6330호의 임대주택이 나온다.

정부의 주요 공공데이터도 국민에게 개방한다. 지난해 48개에 이어, 올해 29개 데이터를 개방한다. 2022년까지 국가 중점 데이터 128개, 신산업 데이터 100개가 개방된다. 올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제품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영상정보, 먹는 샘물 수질검사 결과, 도로·터널 안전관리정보 등을 공개한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다.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및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안전·환경·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투자 확대를 명시한다. 내년부터는 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기준에 경제성·정책성·지형균형발전 외에 '사회영향평가'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이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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