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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방통심의위 팀장이 일반인인 척 '46개 방송심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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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정부 시절 대리 신청, 33건이 방송사 제재로 이어져

심의위, 파면조치… 오늘 고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일반인인 양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방심위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대리 신청한 팀장급 직원 김모씨를 파면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심의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친·인척 등 일반인 명의를 빌려 방심위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왔다. 대상 방송사별로는 TV조선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JTBC(12건), MBC·MBN(각 5건), 채널A(3건), KBS(2건), SBS·YTN·현대홈쇼핑(각 1건)이 뒤를 이었다.

방심위 조사 결과 김씨는 2013년 MBC 뉴스데스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뉴스를 보도하면서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편집한 것을 문제 삼아 민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3월 방송된 KBS 광복 70주년 특집 프로는 역사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신청했다. TV조선은 2014년 3월 '강적들'이 방송 중 방귀 뀌는 모습을 내보냈다고 민원을 넣었다가 각하됐다. 김씨는 방심위 전 간부들의 지시로 민원을 신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셀프 민원'한 46건 중 19건은 관계자 징계·경고·주의 등의 법정 제재가, 14건은 의견제시·권고의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업자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절차의 하자가 결과의 하자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언을 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TV조선 관계자는 "방심위 제재가 방송사업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르면 오늘 이 직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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