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우 과학평론가 |
저명한 과학자 중에서도 카피레프트 정신을 일찍부터 실천한 이들이 있다. 바로 X선의 발견자 뢴트겐과 방사선 연구에서 큰 업적을 낸 퀴리 부인이다. 그들이 만약 X선 발생장치나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법 등을 특허로 취득하였다면 백만장자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가 돈벌이에 골몰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는 선비정신(?) 때문인지, 자신들의 연구 업적을 온 인류에 공개하고 가난한 과학자로 남았다.
오늘날 전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인터넷의 월드와이드웹(www)은 영국의 컴퓨터과학자 팀 버너스 리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재직 시절 발명하여 공개하였다. 그 역시 만약 이를 특허로 냈다면 큰돈을 벌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대신에 인터넷의 대중화는 훨씬 지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감의 과학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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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창시자 의 정체는 익명에 가려있으나, 이들 역시 관련 기술을 특허로 취득하지 않고 오픈소스로 공개하였다. 최근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암호화폐가 대중적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고, 이미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치솟은 바 있다. 카피레프트를 통하여 코인으로 특허료보다 거액을 챙길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카피레프트를 그저 공짜로만 생각한다면 도리어 그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새 과학기술의 등장과 관련해 공개 및 교류를 통한 발전과 창작자의 이익 보호라는 두 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최성우 과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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