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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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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보고, 추천위 거수기 차단

대법관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제시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장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추천위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도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만들어진다.

19일 대법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1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제청 때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권한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이 같은 권한이 없어지면 추천위는 국민들의 천거를 받은 후보자만을 심사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은 종전과 같지만 대법원장의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든다.

대법원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정식 절차도 만들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법관과 달리 추천을 받거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 자체가 없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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