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 추천위 거수기 차단
19일 대법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1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제청 때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권한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이 같은 권한이 없어지면 추천위는 국민들의 천거를 받은 후보자만을 심사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은 종전과 같지만 대법원장의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든다.
대법원은 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정식 절차도 만들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법관과 달리 추천을 받거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 자체가 없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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