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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MB구속영장 청구]영장 청구서에 ‘다스는 MB 것’…검, 명확히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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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법원에 제출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2007년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왔던 질문에 대해 검찰이 10여년 만에 공식 문서를 통해 내놓은 답이다.

검찰은 이날 “다스 설립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과 의사 결정, 설립 후 회사 운영에서의 주요 결정을 누가 했느냐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의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부터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김재정씨에게 나눠 차명 보유해 오다, 1987년 두 사람을 앞세워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설립 때 이들이 차명 보유한 지분은 모두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했다. 검찰은 다스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물량을 수주받는 데 이 전 대통령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 다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별도의 허가 없이 가져간 점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강경호 전 다스 사장은 검찰에 낸 자수서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다스 사장이 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청와대 문건에는 다스에 대한 주요 사항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사망한 후 상속세로 정부에 낸 다스 지분 19.91%를 제외하고, 이상은 회장(47.26%)과 김씨의 부인 권영미씨(23.6%), 청계재단(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4.2%)의 지분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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