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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뉴스8 단신] 검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에 징역 7년, 264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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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씨의 범죄로 많은 피해자가 수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약 264억 원, 추징금 약 13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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