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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국토부,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다주택자'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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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최대 1억 원 융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나서

이코노믹리뷰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한도 변경표(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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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시세의 85%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한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을 오는 4월2일부터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으로는 청년과 고령자 우선으로 무주택자일 경우에 해당된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된다.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내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그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했다. 그 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량 외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 신설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이 담당한다. 다만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융자 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한다. 수도권은 최대 가구당 1억 원, 광역시는 가구당 8000만 원, 기타지역은 가구당 6000만 원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았던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융자한도는 모든 유형(건설개량형ㆍ매입형ㆍ융자형)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도심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대상으로 확대됐다.

무엇보다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있다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사업시행 이전인 4월1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4월 다주택자 중과세를 앞두고 기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이들의 시장 정착을 돕기 위한 의도다.

한편 그동안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건설ㆍ개량할 경우 자유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추진했지만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ㆍ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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