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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창업·핀테크기업에 금융기관 빅데이터 제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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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집적 DB 민간에 서비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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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정보원 등 공공 부문에 집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CB)사에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을 허용하고, 핀테크 업체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에 쌓인 DB를 올 하반기부터 창업·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에는 개인의 모든 대출·연체·보증 정보가 있으며, 보험개발원의 경우 개인별 보험계약·사고·보험금 정보를 갖고 있다. 이들 기관에 보유된 3,500만명 상당의 정보 가운데 2%(약 74만명)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표본 DB’와 개별 금융회사의 필요에 따라 고른 맞춤형 DB가 제공된다. CB사의 경우 금융 빅데이터를 영리 목적으로 분석·컨설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신용정보원이 자영업자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CB사 및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핀테크 업체의 빅데이터 활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객이 핀테크 업체의 본인정보 접근에 동의한 경우 핀테크 업체가 별도의 제휴·계약관계 없이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관리업을 등록한 핀테크 업체는 예금·대출·카드거래 등 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보어드바이저 등 금융상품 자문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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