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다스 실소유주는 MB"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했다.

19일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며 "당연히 그 부분이 청구서에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다스 설립 과정의 자금 조달, 회사 운영의 주요 의사 결정을 누가 했고 주요 수익을 누가 가져갔냐는 문제 등을 고려해 이 회사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계장부상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47.26%를,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0%를 가지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가 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가 4.20%를 각각 보유 중이다.

당초 권영미씨와 기재부, 청계재단이 보유한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몫이었지만 김씨가 사망하고 부인인 권영미씨가 상속 받으면서 세 갈래로 나눠졌다. 검찰은 이 중 기재부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상은 회장과 김씨의 도곡동 땅도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경우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다스 지분을 사거나 증자에 참여해 현재 다스의 최대주주가 됐다. 때문에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문제는 다스의 실제 주인을 규명하는데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 자체가 이 전 대통령 범죄사실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스) 소유 관계를 따져 가는데 (중요한 문제)"라며 "도곡동 땅도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