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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MB, 혐의 하나만으로도 구속감…박근혜보다 죄질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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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MB, 구속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 저질러,

핵심관계자 진술 등으로 충분한 혐의 소명

전직 대통령 영향력으로 말맞추기 우려”

추가 범죄 폭로 뒤따를 가능성도



한겨레

지난 15일 새벽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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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격과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로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원칙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도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수사이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 (우리) 형사 시스템은 이런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해왔다. 범행 최종 지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일정 부분 정무적인 고려와 판단을 했더라도 수사팀은 그런 고려 없이 범죄만 보고 수사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실제 검찰 내부적으로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뒤 지금껏 영장 청구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내용을 전해 들은 검찰 한 간부는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110억원에 달하는 뇌물 혐의 대부분이 대부분 먼저 요구해 ‘입금’이 되면 청탁을 들어주는 식의 대가관계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68억원에 달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사익추구’뿐 아니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받은 4억원의 ‘매관매직’ 혐의 등은 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축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공작비 등 나랏돈을 가로챈 것도 마찬가지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쪽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별 다툼이 없을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들 진술 등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전 기획관의 ‘제보’로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에는 ‘다스 살리기’에 청와대·국세청 등 국가기관들이 동원된 사실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특히, 2007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스 실소유 의혹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삼성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행태를 볼 때 추가범행에 대한 폭로가 뒤따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한 기업이 이 전 대통령에게 당선축하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폭로가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충분히 가능한 얘기로 들린다. 이 전 대통령을 감싸고 있던 둑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쪽은 이날까지도 ‘정치보복’을 주장할 뿐 향후 이어질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어전략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 쪽은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 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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